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 서울시의회 사진홍보관
 
자신들의 의정 활동비를 무단으로 '셀프 인상'하려 했던 서울시의회가 결국 이를 철회했다. 당초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버텼으나, 결국 꼬리를 내린 셈이다.

'의정 활동비 50만 원 인상' 개정 조례안 철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1월 30일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무효로 하고 번복한 것이다.

앞서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의정 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보조활동비 3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의정 자료수집·연구비 150만 원+보조활동비 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번안은 개정 조례안의 의정 활동비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월정수당 증액(물가 인상에 따른 연봉 증가분) 내용만 유지했다. 결국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려다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번복한 셈이다.

이는 시의회 운영위의 의정 활동 '셀프 인상'이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하는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이뤄진 조처다(관련 기사 : [단독] 서울시의회, 월 수당 50만원 셀프 인상... 법 위반 소지 https://omn.kr/26ll6). 

<오마이뉴스>는 '의정 활동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내용의 개정 조례안은 당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지방자치법은 시·도 의원 의정 활동비를 월 최대 15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당시 의정 활동비 증액에 필요한 선행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5항에 따라 시·도 의원의 의정 활동비 증액을 결정하기 위해 거처야 할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졸업예정자도 대학 응시 인정된다"고 버텼던 시의회

보도 이후 당시 시의회는 반박문을 내고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 활동비 '셀프 인상' 개정 조례안을 작성한 시의회 운영위는 "실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미리 대비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상식"이라며 "일례로 응시자격이 대졸이라해도 졸업예정자의 응시는 인정된다. 졸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따라 원서를 받고 응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에 미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8일 시·도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한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입법 예고'가 됐을 뿐, 당시만 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담당자 또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무회의 통과 후에도 거쳐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조례안을 고친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무리하게 개정 조례안을 밀어붙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운영위원회 운영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박문에서도 "의정비 인상은 예산반영 상황이고, 예산안은 규정상 이달 15일까지 처리되어야 하기에 그에 맞춰 심의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증액된 의정 활동비를 내년도에 곧바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와 행안부의 시정 조치 요구에 시의회는 꼬리를 내린 셈이다.

#의정활동비#서울시의회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