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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각기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청소년 약 40%가 범죄소년이 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에 따르면, 학교를 떠난 이유에 대해 37.2%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인 문제 때문(23.0%)' 순으로 답했다.

 
 자료 출처: 교육부
자료 출처: 교육부 ⓒ 용인시민신문

학교 밖 청소년들, 범죄로부터 지켜야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중·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 4249명에서 2022년 527만 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증가했다.

2019년 0.96%(5만 2261명)였던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5만 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고등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1.9%(2만 3981명)다.<표참조>

이와함께 범죄에 노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검거된 소년범죄자 3만 2531명 중 1만 2917명(39.7%)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2021년엔 소년범죄자 5만 4074명 가운데 36.0%(1만 9519명), 2022년은 6만 1천114명 중 36.5%(2만 2365명)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2021년에 비해 올해 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절반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청소년(만 14세~19세)의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달하는 192명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이 자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 정보에 대한 안내, 센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이나 해외 출국을 제외한 사유로 제적, 자퇴, 퇴학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 또한 지원센터로 신속하게 연계를 도와야 하는 이유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무관심은 학교 밖 청소년을 고립되게 만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학교는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학업중단을 결정 이후에는 유관기관과 즉시 연결, 학교 밖 청소년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 파악부터 시작한다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던 학업 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통계 도입을 추진, 학업 중단 청소년 조기 파악 및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 관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 중단(교육부)과 학교 밖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나뉜 업무 연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심층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은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나 소재 등 현황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소재, 안전과 인식, 행동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업 중단자는 물론 학업 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모두 포함해 조사한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도 신설해 소속 교원과 학생 현황을 파악,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4회 실시해 온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도 강화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7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학생으로, 매년 7월, 12월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학생이 학교를 찾아오도록 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는 이윤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해 공공시설 이용 권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학생 및 학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이 보호받을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청소년#학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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