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반도기 배지를 학생에게 선물한 교사를 겨냥해 익명 단톡방에서 인신 공격을 벌인 인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한 '수사 의뢰'보다도 수위가 높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지난 27일 오후 교육청 교권보호위를 열고 '한반도기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가 익명 단톡방에서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서울 강남구 A초의 B교사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가해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판단하고 있는 죄명은 B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다.
지난 10월 10일, A초는 학교 교권보호위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B교사를 공격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단순 수사 의뢰를 넘어 단톡방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키로 한 것이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9월 18일 자 기사 <
'한반도기' 배지 선물했을 뿐인데... '간첩' 언급한 학부모 단톡방>(https://omn.kr/25u6n)에서 "정부가 제작, 검정한 초중고 교과서에 20번 이상 나온 '한반도기'가 그려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선물한 A초 B교사가 담임에서 물러나는 등 최근 큰 곤경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원사냥' 학부모 단톡방으로 알려진 A초를사랑하는모임(A사모)이 올해 6월 15일부터 B교사를 '김일성을 찬양하는 꼴', '간첩' 등으로 저격하고 난 뒤 벌어진 일"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인 지난 10월 10일 피해교사인 B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에 낸 심의요청서에서 "올해 6월 15일 통일교육주간에 배부된 한반도 배지를 발견한 학부모 등 인사들이 300명 이상이 참여한 오픈채팅방 A사모에 청구인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올렸다"면서 "교육청에서 고발을 진행하여 (교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