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던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는 유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와 제보자 진아무개씨의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구씨는 2018년 7월 양육비 미지급 부 또는 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개설했다. 이후 제보를 받아 상세한 신상을 공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구씨와 제보자 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신상공개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수원고등법원 2심(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유죄(벌금 100만 원)를 선고했다. 다만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의 사유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4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서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고, 위와 같은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배드파더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