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이하 지회)는 협회와 재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협회의 환경 미화 위탁업체 A사 소속 미화 노동자 11명은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A업체의 협상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A업체가 협회에 방문해 미화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근무시간 및 인원을 감축한 공고를 게재했으며 신규 계약한 업체는 탈퇴한 비조합원 2명을 고용했다.
노조는 협회 직원이 탈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규업체에 채용될 텐데'라는 발언을 한 것과 조합원 해고 등을 문제 삼아 협회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 문제 ▲인원 감축 ▲근무시간 등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관리·감독한 주체인 원청인 협회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지적한다.
3일 지회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정황이 협회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회와 A업체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협회가 실질적인 사용자라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가한 사실이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민호 수석본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고용책임과 교섭의무를 노동부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 활동했다고 해고당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그런 적도 없을뿐더러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재하도급 관계로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 조직 이전엔 협회를 공식적으로 만난 적 없으며 지난해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며 "이들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또한 행정적 지원을 받아 이전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협회가 되려 지역의 미화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와 노동당 충북도당 등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내세우며 협회를 지원한 결과가 고령의 미화노동자 집단 해고라면 충북도와 청주시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동당 충북도당 김성봉 대표는 "충북도는 협회를 유치하면서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역민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착취에 시달리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는 일에 충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