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부 민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또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 장악을 하려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사내 특별 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20조(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해당한다"며 "감사는 명백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둑질이 들통나자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류희림 위원장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