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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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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43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야당은 정부가 유족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한편으론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에 양보를 했다"면서도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이 규탄 성명을 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다. 그는 "유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진상 규명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 여당이 이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법안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표결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표결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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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협상에 참여한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통과시킨 특별법은 의장님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썼다. 그는 "가족분들의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나. 도대체 언제쯤 국가는 책임을 다할 건가"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윤석열 폭주 심판에 나설 거다. 소탐대실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여당 의원 "참사의 정쟁화로 기억될 것"... 유족 "그 입 다물라" https://omn.kr/270u6

태그:#이태원참사특별법, #민주당, #윤석열,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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