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강제동원(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불허한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이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를 비롯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는 10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이 역사정의 실현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이다. 거제시는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즉각 허가하라"라고 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동자상에 대한 '불허'를 결정했다.
건립추진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300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재심 청구서를 거제시에 10일 제출했다.
건립추진위는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해당 법률 제37조 1호에 따르면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에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거제시 주관부서는 고의로 관련 법령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도적으로 가결하기 어렵도록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립추진위는 "시민과 지역의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기 위해 노동자상 제작비 3700만원을 모은 정성과 노력은 무시한채, 일부 관변단체의 반대 의견을 마치 지역주민의 전체 의견으로 과대포장한 것 자체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민의 염원과 요구대로, 거제시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였던, 거제 평화의 소녀상 공원에 건립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건립추진위는 "만약, 이번 재심의에서까지 거제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친일 반민족적인 행정 결정을 한다면, 박종우 거제시장과 집권여당 및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들불과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했다.
건립추진위는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이 역사정의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끝까지 책임져라. 노동자상 건립 방해하는 모든 이가 친일파다! 강제동원 역사정의 실현하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