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학생 교육수당' 1차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청 대상은 목포·여수·순천·광양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학사일정 상 2월에 등교하는 학교로 결정됐다.
목포 대상 학교는 목포산정초·목포유달초·목포동초·목포임성초·목포영산초·목포부주초·목포백련초이다. 여수는 여수동초·여수남초·여수한려초·율촌초·성산초가 해당된다. 순천은 순천도사초·신대초, 광양은 옥룡초·옥곡초·성황초·광양용강초·광양칠성초이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 관계 및 학생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도교육청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신입생을 포함해 초등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당 신청을 받는다.
교육수당 지급은 3월부터 매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이뤄진다. 바우처카드는 다음달 26일부터 농협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수당 신청 관련 콜센터(260-0266~7, 260-0283, 260-0286~7)를 운영하고 있다.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및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인구소멸 대응, 학생 기본권 존중' 교육감 공약..1년 한시사업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남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동시에 학생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약사업이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과 그외 지역 시·군 초등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다르다.
전남교육청은 당초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1년 동안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