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겸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비노조는 19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학교장이 겸업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비노조는 "방학 기간 급여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겸업 허용을 비롯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이권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겸업 금지 조항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겸업허가 절차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조항 때문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 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겸업 허가서 제출 경험이 있는 247명 중 학교장 승인을 얻은 사람은 158명(64%)뿐이다. 불승인 이유는 노동자의 건강 유지 등"이라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 대부분이 방학 중에도 일을 해야 할 상황이다.
올해 1월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314명 중 2910명(87.8%)이 방학 중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510명(45.6%)은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남편 등 가족의 월급으로 극복하고 있고, 686명(20.7%)은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출을 받아서 감당한다고 답한 사람도 286명(8.6%)이다. 나머지는 모아둔 돈을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비노조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경기도 교육청은 겸업허가서라는 서류 한 장으로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