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경찰이 김광호 청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낸 지 1년 만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 15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관련기사 :
수사심의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결... 검찰의 최종 선택은? https://omn.kr/2733y).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112상황실 간부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부지검 수사팀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용산경찰서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 소방서 팀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4 대 1로 불기소 권고를 한 바 있다.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광호 청장을 두고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광호 청장, 112 상황관리관, 112상황실 간부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망,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오늘 기소한 5명을 포함, 현재까지 기소된 18명 등 총 21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