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을 대표하는 이장은 주민들의 대소사를 살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 사이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도 해야 한다. 특히 마을의 주민 수와 세대 수에 따라 혹은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이유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장의 역할과 책임감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마을마다 다르지만 주민들이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장은 주민 생활의 최전선에서 파수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불화
연말연시가 되면 이장 임기가 끝나는 마을들은 주민들끼리 눈치를 보며 고민을 한다. 이장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되면 <남해시대>에도 이장선거와 관련한 제보가 몇 건씩 들어온다. 선거 과정에서 불화가 있어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 때로는 법적 조치까지 하는 내용이다.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가 이 시기가 되면 원수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편이 나뉘게 된다.
물론 대부분 마을에서는 사전에 후보들끼리 혹은 마을의 임원, 마을의 어르신 등이 중재해 양보하거나 선의의 선거를 치르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들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주민들의 협의로 만든 '동칙'
이장 선거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보다는 각종 관계와 정(情)에 의해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초고령화에 접어든 가운데 인구감소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몇몇 마을에서는 입후보 자격요건, 선거인수 등을 문제로 이장 선출에 난항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게 마을법, 마을규칙 등 이른 바 '동칙'이다.
실생활에서 법령이 모든 상황과 현장을 예측할 수 없듯이, 남해군의 자치법규(조례)는 물론이고 각 마을의 규칙인 동칙도 사각지대가 많다.
그런데도 개인 관계와 정(情)으로 동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합의로 "이번에는 넘어가자"라는 식의 이장 선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칙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항목이나 내용이 신설되거나 수정되는데, 이장선출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이장선거에서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혹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서 젊고 입김이 센 주민 몇몇에 의해 동칙도 약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절차와 기준 필요, 행정이 나서야
주민들이 선출하는 이른 바 직선제를 따르고 있는 이장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매년 이장선거로 인해 주민들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법의 도움까지 청해지는 상황이 매번 발생한다면 공공기관인 남해군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1조에 따른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3조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장이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자치규정의 개정도 해야 하지만,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출 과정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들이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읍면행정복지센터는 임명장을 수여할 없고, 중재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전남 장성군은 2022년 12월, 이장 선출 규정을 마련해 이장 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토록 했다. 장성군이 이장 선출 규정을 도입하는 등 강수를 두는 이유는 오랫동안 몇몇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유발해 마을을 분열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남해군이 나선다고 해서 선거 과정 중 불화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선거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음에 각 마을의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치르는 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장 선거로 인해 더 이상 주민들이 반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장 부재로 인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이 겪게 된다는 사실을 이장 후보자와 남해군은 명심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