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가 25일 강제동원 관련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선고 뒤 "후지코시는 한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제동원)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 전범기업 후지코시는 당장 (피해 할머니 등)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 대법원은 오늘 후지코시 강제 연행 소송에서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다"며 "우리는 원고단이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에서 쟁취한 이 승리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시코시와 일본 정부는)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위조하며, 전쟁 범죄를 적반하장으로, 오만하게도 한국에 굴복을 강요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지코시는 식민지 지배하에, 한반도 어린 소녀들을 1000명 이상이나 동원했다. (배상 책임과 별개로) 일본의 재판소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만한 일본, 적반하장으로 '전쟁범죄' 문제를 한국에 굴복 강요"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자는 일본 사회와 우리 자신".
.. 각성 촉구도
아울러 "징용공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이라며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모두 41명으로 이 중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는 23명이다. 생존자는 8명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4∼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하루 10~12시간씩 총알과 폭탄 등 군수물자를 만들고,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했다. 당시 후지코시는 12~15세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강제노동을 시켰다.
후지코시 기업은 스스로를 '나치 후지코시로'도 부른다. 1929년 히로히토 일왕이 후지코시 제품에 관심을 표한 일을 기념하고자 일왕이 타는 군함인 나치(那智)함의 이름을 따서 상표로 썼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