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땅값이 예사롭지 않다. 용인은 물론 경기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용인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2.93%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별로 보면 처인구가 4.84%로 가장 높으며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3.31%, 1.56% 상승했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처인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가 뒤를 이었다.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해석된다. 그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달 23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