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 1년 정직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 기간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권경애 변호사 노쇼 사건'의 피해자 이기철씨 말이다. 지난해 3월 권경애 변호사가 이기철씨 딸인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관련 소송에서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해 패소했고 몇 개월 동안 이 사실을 이씨에게 숨긴 사실이 드러났는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이 열렸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5000만 원 배상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씨는 권 변호사가 조정기일에도 '노쇼'를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식 민사소송 재판 첫 변론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노한동 판사가 양쪽에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물어본 뒤 5분 만에 끝났다. 권씨 쪽 변호사는 재판 내내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자 자리를 떴다.
이씨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권 변호사가 아직까지 개별적인 연락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권경애씨는 늘 잘못한 사람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얘기했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정치적인 활동은 가열 차게 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마지막 저하고의 통화에서도 자기가 건강 추스르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연락하지도 않았다. 지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게 저는 분통이 많이 터진다."
최근에 권 변호사와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권 변호사가) 연락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의 도리로 저한테 (먼저) 연락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연락해야 하는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데, 제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경애씨도, 법무법인 해미르 쪽도 (재판이) 빨리 끝나서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잊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그들의 책임과 잘못을 묻고 그들이 사과하고 정중한 태도로 나한테 예의를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차 변론은 3월 2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