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해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31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2월 9일~22일)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면서 이같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 연휴에 약 450개 동물병원이 운영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