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진이에 보당 창원의창구위원회는 김 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상민 검사는 출판기념회에 이어 출마선언을 하고 지난 27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중징계(정직) 처분을 청구했고, 법무부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을 권고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이며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진보당 의창구위원회는 31일 낸 논평을 통해 "감찰위가 이례적으로 대검의 청구보다 두 단계나 높은 징계를 권고한 건, 김 검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 주장했던 김상민 검사는 스스로 창원의 자존심을 깎아내고 있다. 누구보다도 법 앞에 엄중해야 할 현직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입법기관을 자처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김상민 검사는 최소한의 양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겸허히 징계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