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건설기계 체불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공공 공사를 포함한 139개 현장에서 60억 원의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1일 밝혔다.
경남지역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가 자체 조사결과 12곳 현장에 5억 300만 원 정도의 체불이 확인됐다.
체불 공사현장은 거제‧사천‧진주‧진해‧창녕‧남해‧하동 각 1곳이고, 김해 2곳과 마산 3곳 등이다. 주로 아파트, 택지, 농공단지, 유통센터, 조경공사, 행정복합타운, 급식공사, 교육지원청 별관신축 현장들이다.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현장도 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침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례에서 보이듯이 건설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증가하며 건설기계 체불 역시 늘어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어려우면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지급이 보호되는 임금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의 순위가 낮다"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임대료 지급 원칙,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제도와 같은 임대료 보호 대책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된다. 대형 건설현장이나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체불을 당한 건설노동자는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라고 한 이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설기계 장비의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경남건설기계지부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연휴를 앞두고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체불은 없어져야 한다"라며 "심각한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