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을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 지게차,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장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대여업 면허 등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자업자로 분류, 고용노동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체불과 관련해 각종 법 제도가 지켜지지 않거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체불은 전국 139개 현장에서 약 60억 원에 달한다.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체불이 있는 셈이다.
전국의 건설노조는 1일 서울시청 앞 등 전국 지자체 앞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법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등 지자체의 법·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공공공사 현장의 전자대금시스템 철저 활용 ▴체불 방지 조례 제정·개정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건설현장 감독 등 범정부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체불을 당한 건설노동자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설기계 장비의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 된다.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묶이는 직군들 중 상시적인 체불이 있는 곳은 건설기계, 장비들뿐"이라며 "국토교통부, 지지체,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노무제공자들의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체불 현장은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건립공사 ▴단양 적성면 택지개발 ▴충주 (주)현대엘리베이터 충주신공장 ▴음성 전원주택택지개발 ▴진천 음성~진천 전력구공사 ▴청주 전원주택공사현장 ▴청주 우진프라임공장 ▴청주 청주변전소현장 ▴청주 수원캠코현장 ▴청주 성화동근린생활관 ▴보은 클럽디보은 유실사면복구공사 ▴진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괴산 이천문경간 철도공사 ▴괴산 괴산군상하수도 차집관로공사 등 총 14곳이다. 피해 노동자는 104명이고, 체불 액수는 11억 2000여만 원에 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