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일 최대 주차 요금을 인상한다.
주차 요금 인상 대상은 용인시청을 비롯해 3개 구청과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다.
용인시는 현행 1일 주차 요금 8000원에서 1일 최대 주차 요금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1일 주차 요금 이상 발생 시에도 오후 6시까지 누적 부과하는 것이다. 새 요금 체계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 주차 차량 제한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효율 및 주차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사 고유목적인 민원 차량 주차장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②항을 개정했다.
용인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 차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 부득이 5시간 초과 주차요금을 기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수의 시민이 편안하게 공공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주차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