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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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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안팎까지 오른 가운데, 부동산과 공동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의경매로 나온 전체 부동산(공동주택, 토지, 건물)은 지난 한해 10만5614건으로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1.6배가량 늘었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법원에 건물주를 상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경우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이 일정기간 이자를 내지 못할 때 진행된다.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2021년에는 6만6248건, 2022년에는 6만5584건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나왔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지난해 1551건이 임의경매로 나와 2021년 735건에 비해 2.76배나 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2678건으로 2021년 1147건에 비해 2.33배 증가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971건이 임의경매로 나왔다. 2021년도 422건에 비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임의경매 더 늘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임의경매 증가추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임의경매된 공동주택은 3만9509건이다. 2021년에는 2만2984건보다 1.7배 늘어난 수치다. 2022년에는 2만4101건의 공동주택이 임의경매 대상이 됐다.

임의경매 증가량이 가장 큰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지난해 424건으로 2021년 155건보다 2.74배 증가했다.

이어 부산 2.31배, 대전 2.25배, 강원 2.17배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과 충남, 충북으로 2021년과 차이가 것의 없었다.

올해 1월, 시한폭탄 터졌나?

특이한 점은 올해 1월, 전달 대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건수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3910건의 공동주택이 임의경매가 시작됐는데 올해 1월에는 5106건으로 1196건이 늘어났다. 한달 사이에 전달 대비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경기와 부산, 광주, 인천, 울산, 경북,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에서 임의경매 건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서울과 대구, 대전, 세종, 경남 등은 전달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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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공동주택의 경우 8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127건으로 늘었다.

참고로 2023년 충북지역의 경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공동주택의 경우 월 평균 68.3건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충북지역에서 임의경매된 공동주택 127건은 최근 3년 사이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충북의 경우 2022년 2월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평균 임의경매 건수는 67건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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