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설문조사 요청에 협조한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을 16일 오전 형사고발 방침을 세웠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보수교육청 포함 다른 10개 교육청도 의정활동에 협조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힘 "선거법 위반"... 서울교육청 "설문 협조는 25번"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78만 서울학부모에게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일괄 발송 가정통신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다. 이 가정통신문은 앞부분에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님께 전해드린다"고 적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최근까지 국회 교육위 의원들의 설문조사 요청은 모두 26차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이번 포함 25차례의 설문조사 요청에 협조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불응한 단 한 건은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낸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서울교육계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정치 선동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앞장서 보낸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보수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대구, 부산, 대전, 경기 교육청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교육청도 비슷한 내용의 협조 가정통신문 등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해당 교육청은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세종 교육청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국회 교육위 의원의 설문조사 협조에 응한 것은 시도교육청의 관례였다"면서 "이것이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선거개입이라면 보수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도 우리 교육청과 같은 내용으로 선거개입을 한 것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도 국민의힘과 같이 '의대 정원 확대' 찬성이다.
서울교육청 "의원 요청에 협조한 것, 정치 성향과 무관"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낸 설명자료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한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해,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협조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