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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탈마린텍노조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리엔탈마린텍노조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창원진해 소재 선박기자재 업체인 ㈜오리엔탈마린텍이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으로 2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아 반발하고 나섰다.

오리엔탈마린텍노조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업체는 지난 6일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25억 4400만원의 변상금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92년 옛 오리엔탈정공 진해사업소로 출발했던 이 업체는 공유수면에 화물선 접안 용도로 2004년 6500㎡, 2009년 3235㎡ 등 총 9735㎡의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업체는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총 9만 8380㎡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진해구청은 공유수면법 위반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처분을 했던 것이다.

오리엔탈마린텍노조는 "임직원 1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라며 " 30여년 전 진해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충분한 상황 설명을 했고, 현장 확인도 이뤄져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3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시정 요구가 없다가 갑작스레 무단점용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해 허가취소, 원상회복 통지를 받은 회사 임직원은 물론 가족 구성원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참혹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법이나 시행령 등이 변경돼 행정지도 같은 개선 명령을 내린다면 당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경된 법에 적합하게 시정 조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오리엔탈마린텍노조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리엔탈마린텍노조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오리엔탈마린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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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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