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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진석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해 논란이다.

현재 정진석(공주·부여·청양)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시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 의원을 지역구(공주 부여 청양)에 단수 공천하자, 민주당 충남도당은 "2차 가해 공천"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당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 부적격기준에 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중인자'를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작년 8월 1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며 "정 의원을 당규에 따라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자를 단수공천하는 것은 또다른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이 2차 가해 집단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의 답변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 그게 전부다. 두분이 이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 내용을 검토했다. (판결 내용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봐서 단수공천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애초에 검사가 약식기소했던 사건"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해 저희 국민의힘은 줄곧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해 왔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상 예외는 맞다"고 덧붙였다.

#정진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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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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