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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 ⓒ 최창의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아래 학폭 조사관) 506명 선발을 최근 마쳤다.

학폭조사관으로 선발된 이들은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등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다. 비율은 퇴직 경찰이 39.7%로 가장 높다. 퇴직 교원은 23.7%다.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오는 3월 2일 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그날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를 지원한다. 

학폭조사관 선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전담 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19일부터 29일까지는 이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는 ▲학교폭력 처리 방법 강의 등으로 구성된 사전연수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 이해 등으로 이루어진 소양 과정 ▲면담기법과 보고서 작성 등의 실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왔다.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9일 <오마이뉴스>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관이 전담하는 것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분쟁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범실시 없이 시행하는 점과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 처벌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최 대표는 이어 최근 학폭조사관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하며, 그 자리에서 "사법적 해결에 과잉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사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교원의 업무가 오히려 더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교육부 시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실효성 있을까?)

#학교폭력#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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