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0일 오전 11시 6분]
'현직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학폭) 처리 부담 해소' 취지로 새 학기에 첫 도입되는 학폭 조사관에 현직 교원들도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폭 조사관으로 퇴직교원과 퇴직 경찰 등을 활용하겠다"는 당초 교육부 발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경남도교육청은 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퇴직교원과 퇴직경찰은 물론 현직교원도 조사관에 지원토록 문을 열었다. 현직교원이 지원할 경우 교장의 추천서를 함께 내도록 했다.
수당 또한 다른 조사관 합격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현재 전국 교사들의 경우 학폭 처리를 진행하면서도 관련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데, 조사관제가 생기면서 이들 현직교원들은 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조건을 내건 결과 경남지역 교육지원청이 최근 뽑은 177명의 조사관 가운데에는 현직 교사와 교장, 교감 등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현직교원들이 계속 (지원해서)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현직 교원이 일부 들어왔을 텐데 전체 지원자의 10%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교원과 퇴직경찰 등으로 조사관의 지원 자격을 정해 현직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교육부 발표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학폭에 노하우가 열정이 있는 교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부도 혁직교원에게도 문호를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조사관제도는 지난해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학폭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를 대통령이 즉석 수용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직교원을 조사관으로 뽑는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 바 없다.
충북교육청 "현직 교원 6명 조사관 선발했지만 이후 선발 취소"
한편, 교육언론[창]이 19일 오후 추가 확인한 결과, 충북교육청이 현직교원 6명을 조사관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청은 최근 모두 80명의 조사관을 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보도 뒤인 20일, 교육언론[창]에 "당초 업무자문 역할을 맡기기 위해 현직교원을 조사관으로 선발했지만, '퇴직교원 등 활용'이라는 교육부 취지에 맞게 지난 16일 선발을 취소했다"면서 "우리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서면 답변한 시점이 지난 15일이어서 관련 내용이 늦게 반영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