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연합(이하 청주충북환경련)이 청남대 운영과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청주충북환경련은 충북도가 청남대를 운영하면서 7가지 사항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청구 내용은 ▲ 금지된 농약 구입 및 살포 ▲ 금지된 주차장 조성 및 운영 ▲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전용 ▲ 금지된 야외 취사 허용 및 기부 강요 ▲ 놀이시설 불법 설치 및 운영 ▲ 매점 등의 불법행위 방조 ▲ 권한 없는 '수도권' 유권해석 등이다.
감사원은 이중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된 농약 구입 및 살포'와 관련해서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충북도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6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에 대해 청주충북환경련은 21일 논평을 통해 "우리가 불법으로 의심한 7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충청북도와 감사원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충북환경련은 "김영환 지사 공약인 '레이크파크르네상스'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