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부터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AI디지털 교과서의 일부 기술이 "학생들의 감시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입법적,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연속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28일 열린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 2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학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를 맡은 경인교육대학교 정현선 교수는 "UN은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과 환경에서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 행정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교육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사생활 저해) 고위험(high-risk AI system)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뒤이어 "시선 추적을 포함해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기술은 학생 감시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때는 학습 결과물을 꼭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로 저장하도록 하는 등 국제 지침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과서 도입 우선하는 정책 경계해야"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학습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 주정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형성된 학생들이 꾸준히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때문에 '학습능력 차이→활용 차이→학습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와 상호작용에 따라 기술이 선택되고 조절되는 '도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봉섭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디지털 심화에 따라 공감의 저하, 산만, 고독, 양극화, 관계 단절 등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포용의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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