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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환경특위는 현대오일뱅크 불법폐수 유출과 관련해 환경부를 방문해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환경특위는 현대오일뱅크 불법폐수 유출과 관련해 환경부를 방문해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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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아래 환경특위)가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환경특위는 6일 오전 열린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최종 운영 결과를 보고했다.

환경특위는 지난해 3월 관내 살포된 부숙토와 현대오일뱅크 폐수 방류의 정확한 내용, 시민들의 알권리,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이날 활동 보고에서 한석화 의원장은 주요성과로 관내 퇴비업체의 퇴비 시료를 채취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부적합 퇴비의 회수, 폐기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었다.

또한 부적합 퇴비를 감시하기 위해 AB 지구 주요 통행로 8개소에 17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방안으로 시민단체와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밖에도 부숙토 불법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 구성, 서산시에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 불법 폐수에 대해 환경특위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규명과 현대오일뱅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지난 8월에는 현대오일뱅크를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대산공단 내 5개 석유화학 업체의 대산항 인근 최종 방류구를 현장 답사했으며, 간담회를 진행해 방류수 재이용을 통해 가뭄과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 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촉구했다.

환경특위는 이같은 활동 성과를 통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특위는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환경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보고회에서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 권한은 중앙정부 권한 하에 둔다"면서도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마지막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환경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도 부숙토 불법투기 재발 방지 등 AB 지구 농경지 보존을 지켜보겠다"며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 과정과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의회의 사회적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은 지난 1월, 대산항 해역 인근 대죽폐수처리장을 비롯, 공업용수 처리수 확인을 위해 최종 방류구를 시찰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은 지난 1월, 대산항 해역 인근 대죽폐수처리장을 비롯, 공업용수 처리수 확인을 위해 최종 방류구를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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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환경특위는 현대오일뱅크 불법폐수 유출에 대해 환경부를 방문해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환경특위는 현대오일뱅크 불법폐수 유출에 대해 환경부를 방문해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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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위는 활동 성과를 통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환경특위는 활동 성과를 통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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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화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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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산시의회환경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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