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언론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7일 심의위원회는 정우택 의원이 <충북인뉴스>의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정우택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보도한 <정우택 돈봉투 전달 카페사장, 허위사실 유포죄? 뇌물죄?…어느게 더 셀까?>, 2월 21일 보도한 <정우택 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았다면 문제 없을까?> 제목의 두 기사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 측은 이의신청 의견진술서에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과장되게 보도 제목을 게재"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며, 판단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추측, 예단성 기사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소위 '돈 봉투 의혹'을 더욱 확산 가공할 의도가 농후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돈 봉투 전달은 돈을 건낸 카페사장의 진술과 정우택 본인의 언론 입장표명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충북인뉴스>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 및 손해배상을 하라며 조정 신청했지만 조정회의 결과 결렬됐다.
이밖에 정 의원이 MBC충북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은 기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