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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2월 27일 일기예보 방송
MBC '뉴스데스크' 2월 27일 일기예보 방송 ⓒ MBC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파란색으로 숫자 '1'을 크게 표시한 것으로 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해당 영상 보여주는 것만으로 선거 관련성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 질의에 "선관위에서는 (MBC 일기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난주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 일기 예보에서 당일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센티미터 당 마이크로그램)이었다면서, 파란색 숫자 1을 그래픽으로 크게 표시했다. 당시 기상 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면서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 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과 제12조(사실보도)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달 29일 이 방송을 신속심의로 상정할지 논의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한동훈의 '미세먼지 1' 저격... MBC "'뉴스외전 2'는 괜찮나" https://omn.kr/27mkn)

MBC는 지난달 2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27일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에 강동구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곳곳에서 오전 시간대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이 기록됐다"면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2월에 초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 당 1마이크로그램이 올 2월처럼 자주 관측되는 건 드문 일이라, 기획 회의에서 이를 부각해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란색 숫자 색깔에 대해서도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 공보과 담당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따지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며 선방위 심의와는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시 형사 처벌하기 때문에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형사법 상 범죄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따진다. 

'미래통합당 유세 연상' 광고 방송도 선거법 위반 무혐의 
 
 깨끗한 나라가 지난 2020년 3월 18일 정오 12시께 SK스토아를 통해 두루마리 휴지를 판매한 화면.
깨끗한 나라가 지난 2020년 3월 18일 정오 12시께 SK스토아를 통해 두루마리 휴지를 판매한 화면. ⓒ SK스토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인 'SK스토아'에서 2020년 3월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인 핑크색 재킷을 입은 진행자들이 숫자 '2'를 부각시킨 선거 유세 장면을 패러디한 두루마리 휴지 광고 영상을 내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SK스토아는 미래통합당 창당 이전에 제작한 영상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선방위는 선거를 앞두고 재방송을 내보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 중 하나인 '권고' 결정을 했다.

그해 5월 경기도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관련기사 : SK스토아, '통합당 유세 연상 광고'로 휴지 판매? https://omn.kr/1mxxz )  
 

#MBC#일기예보#선거법#선관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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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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