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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한 장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한 장면.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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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구제, 예방·관리감독, 처벌방안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당들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총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반쪽,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하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 이후 1만3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쪽짜리 특별법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들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아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금융,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주택 청약 당첨 등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금융, 주거 안정 대책을 이용할 수도 없다.

또 공동담보 피해자 등은 경매 낙찰 후 배당받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피해자 지원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 피해자들과 피해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최장 5년까지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는 내국인과 지원책 달라... 대책 필요 

아울러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지원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대책이 제공되야 한다는 임장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입주 전 사기,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 등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경공매의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경매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참석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매번 경매에 참가하기 힘들고 낙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번뿐인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또 경매투자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알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후순위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내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고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금융지원, 경·공매 지원을 통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면서 피해 주택을 떠안는 실정이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반쪽짜리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며 각 정당에 이에 대한 대책과 공약을 3월 2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1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조직됐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대책위를 비롯해 전국 지역 대책위와 신탁사기 피해자모임, 사각지대 피해자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다.

태그:#전세사기, #6개정당, #피해구제방안, #공개질의, #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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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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