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9일 정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과 하귀남 변호사가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원내대표인 진상락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경남선관위에 냈다.
19일 정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과 하귀남 변호사가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원내대표인 진상락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경남선관위에 냈다. ⓒ 더불어민주당
 
[기사보강 : 3월 20일 오후 4시 37분]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열었던 '총선 승리 결의 기자회견'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다.(관련기사 : 국힘 경남도의원들 '총선 승리 결의 기자회견' 논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원내대표인 진상락 의원과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43명과 최형두(마산합포)‧김종양(창원의창)‧이종욱(창원진해)‧박성호(김해갑) 총선 예비후보가 참석해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제141조 제1항)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제91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제85조)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국민의힘 도의원 43명은 의회 정문 앞 마당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 결의대회'라는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라며 "진상락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해, 총선 승리 결의하는 당원집회임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집회 당일 마이크와 스피커 설치 등은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설치하여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를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 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표현은 전혀 없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가 내용 전부였다"라며 "이는 명백한 당원들만의 집회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불법의 당원집회임을 알고서도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성명불상자는 당원집회를 돕기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설치하였으니 이 역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진상락 의원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가진 기자회견이었고, 정당 소속 정치인이라서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의미에서 열었던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 "협량한 고발정치의 전형"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 대변인은 20일 낸 자료를 통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협량한 고발정치의 전형이다"라고 했다.

차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기자회견으로 알리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핵심가치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불신을 조장해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4일 경남도청 앞에서 연 자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합동기자회견이 자기들의 논리대로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심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경남도의회#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