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 특채(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 엄격히 따져봐야"
20일 교육언론[창]의 취재 결과, 조 교육감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 "구 교육공무원법(2011년 9월 30일 일부 개정) 조항은 피고인(조희연)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죄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돼 있어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1·2심 재판부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2016년 1월 6일 일부 개정)에 규정된 특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조희연)이 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모법인) 구 교육공무원법은 특채를 경쟁시험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교육공무원법은 제12조(특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는 1995년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그 동안 특채의 공개경쟁 방식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6년 1월 6일에서야 뒤늦게 공개경쟁 방식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은 "대법원은 2016년 1월 6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에 특채된 사건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는 특채를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이 대통령에게 특채의 방식을 경쟁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교육공무원임용령이 특채의 경쟁방식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1월 6일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늑장 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특채 방식 규정이 법률에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2022년 10월 18일 구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해당 법의 제12조 1항에 "(특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문제 삼은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는 '경챙 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시기보다 4년이 앞선 2018년 11월 30일에 공고 및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 위배, 위헌"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은 "1·2심 판시와는 달리 이 사건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대통령에게 특채의 방식을 경쟁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 특히 형사처벌에 관련한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조희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조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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