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충북인뉴스>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일부 보도를 상대로 정우택 국회의원이 신청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일 선거보도심의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원이 문제삼은 기사는 <정우택의원과 카페사장 나눈 카녹 문자 공개됐다>(3월 7일 보도)와 <카페업자 정우택 접대 상차림엔 '소고기+송이+로얄살루트'>(3월 9일 보도) 등 2건이다.
정 의원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 거짓 메모장을 토대로 기사화"했다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왜곡, 추측성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왜곡 보도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충북인뉴스>를 상대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의원은 <충북인뉴스>의 보도 중 <정우택 돈봉투 전달 카페사장, 허위사실 유포죄? 뇌물죄?…어느게 더 셀까?>(2월 19일 보도) 와 <정우택 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았다면 문제 없을까?>(2월 21일 보도)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보도한 <충북인뉴스> 취재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선거낙선 목적의 허위사진 유포'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