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마이크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22일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지난 21일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라며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금, 당연히 후보자도 아닌 한동훈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후보자 등만 허용할 뿐'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후보가 특정되는 지지발언은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김 선임대변인은 또 "한 위원장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다. 그는 "발언 장소는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다. 한 위원장은 자당 후보자들에 대해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추진력 있는 정치인은 없다. 유영하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딱 20일을 남았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민 누구에게 묻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라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유사사건이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또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선고 받았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70만 원~150만 원 사이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선임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또한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다.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한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쓰며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전 문의에 "한 위원장의 개인 의견 표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 후 "발언 전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정정했다(관련 기사 :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마이크 쓴 한동훈, 선거법 위반일까 https://omn.kr/27x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