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유는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25일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HHC, THCP'는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마약류관리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대마'에 해당하며 '대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해 6월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HHC-O-acetate'의 경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고 한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HHC-O-acetate,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아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HHC-O-acetate' 포함 총 288종).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3427개)도 공개하고 있다"면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