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지방의원이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지방의원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여심위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원은 방송에서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