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홍현수)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는 29일 부실과 왜곡으로 채워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과제별 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민변 광전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위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거나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 보고서간 모순과 부정합,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개별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 보고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군경 피해'와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과 '암매장' 등 부실한 개별 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다"며 "불가능하다면 개별 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 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촉구했다.
민변과 5·18특위는 "5·18조사위가 활동 종료까지 깜깜이식 조사와 의결을 강행한 결과 명백한 오류조차 수정할 기회마저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조사위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5·18조사위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문헌 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공청회와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 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된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