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벌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중고생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등록 말소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이 "무리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중고생연대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이다. 행정권한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서울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벌인 뒤에 생긴 일
31일 교육언론[창]은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가 지난 29일 선고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중고생연대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23일, "중고생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2021년 3월 9일) 이후,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해왔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에 따른 직권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2022년 12월 서울시가 중고생연대에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면, 서울시는 중고생 연대가 ▲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과 정책 간담회 개최 ▲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 체결 ▲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중고생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와 서명운동을 본격 진행한 뒤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고생연대가 교육감 후보, 정당과 벌인 정책협약이나 정책간담회는 '교육개혁 활동과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이 단체의 주된 목적사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단체가 다른 정당과 다른 교육감 후보 전원에게도 협약 제안을 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설령 일부 활동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해당 일부 활동만으로 이 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의 '주된 목적'이 그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중고생연대가 2년간 참여해온 다수의 활동 중에서 (서울시가 문제 삼은) 8개의 활동만으로는 중고생연대의 설립·운영의 주된 목적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문제 삼은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도 정권 심장부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에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세훈 시장 후보에게도 정책질의서 보냈던 중고생연대, 이게 문제?
실제로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고생연대는 2022년 3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청소년 정책 관련 질문지를 보냈다. 그런 뒤 이 단체는 오 후보 휴대전화로도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오세훈 후보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공약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드리고 답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 후보님께도 저희가 정책질의서를 꼭 보내드려서 중고등학생들이 후보님의 공약을 보고 미래의 유권자로서 공약을 보고 모의투표를 행할 수 있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 오 시장 후보는 이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문자까지 받은 본인은 답변하지 않은 채, '중고생연대가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옭아맨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고생연대는 "윤석열 정권 이후 펼쳐진 중고생 대상 행보들은 '윤석열차 논란'을 통한 중고생의 표현의 자유 탄압, 일제고사 논란 등을 통한 주입식 입시경쟁체제의 강화 등 중고생을 계도·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적대적 입장이었기에, 촛불집회를 개최한 것"이라면서 "저희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이라 받아들이며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는 중고생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간접 탄압하는 조치를 내린 행정당국의 행정권한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였음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고생연대 "부끄러운 줄 알라"
서울시는 중고생시민연대가 낸 온라인 신문에 등록일 표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1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 단체 대표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인권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 인권위에는 국민의힘 현직 정치인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교육언론[창]에 "이 사건의 실질쟁점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 위법함을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학생과 교사, 언론에 대한 공격이 늘었으며 그 공격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공격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가짜 뉴스'를 인용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중고생연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는데, 이 가짜뉴스 생산 언론과 정치인에 대해서도 해당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을 곧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