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가 탄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대통령 소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신임을 묻는 투표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만 가능하다.
김 대표는 2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요즘 탄핵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판 여론이 높지만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다"며 "만약에 200석을 범야권이 차지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국민소환제, 즉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로는 과학적이고 예리하고 섬세하게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은 '의석 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의 기준을 헌법과 법률 위반에 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 등으로 탄핵소추됐을 당시 헌재는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심판 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헌정질서 파괴와 법률 위반이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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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탄핵보다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대통령 소환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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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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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해외 경우 4년 중임제여서 심판받는 시기가 다르고, 2년마다 중간선거가 있지 않나"라며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또 "시민들의 여론과 법리적인 쟁점은 다르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정한다는 게 시민주권 정신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개헌안,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도 발의한 적 있다. '근데 대통령만 왜 빼죠?'란 질문을 저희는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소환제가 보다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0석을 범야권이 차지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3분의 2는 아니다"라며 "다소 비례성이 왜곡된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50%의 지지율로도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저희가 느꼈을 때는 국민의 4분의 3정도가 찬성했을 때 탄핵이 가능했다"며 "그냥 탄핵소추만 국회에서 하고 헌재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방식으론 국론 분열만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이날 ▲ 전관예우 완전 퇴출(관련 후보자 즉각 사퇴, 퇴직일 이후 2년간 수임사건 공개, 변호사 개업금지·수임 제한 기간 확대)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를 위한 인력 확대, 수사-기소 대상 일치 등과 '민생을 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동법원을 신설하고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시군사법원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완화 등 로스쿨 입시 공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