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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 © 교육언론[창]
8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 © 교육언론[창] ⓒ 교육언론창

서울 강남 D중학교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당시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라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인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게 만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인신고도 반드시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데..."

사세행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자녀 연루 의혹 학교폭력 신고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예방법 및 관련 규정에 반하여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은폐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관련 규정에 따라 '오인 신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그런데도 관련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한 위원장 배우자, D중학교 이아무개 교장 등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면서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사실 임에도 야당 국회의원과 인터넷 매체가 야합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 이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 하려한 것 등은 모두 우리 정치를 일그러뜨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더러운 정치공작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강남D중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강남D중이 학폭을 은폐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실수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교육언론[창]의 질문에 "우리는 (강남D중이 학폭 지침을) 미숙지 했다고 보니까, (강남D중이) 실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8일 설명했다(관련 기사 : 서울교육청, 강남D중 학폭 은폐 논란에 "학교가 지침 미숙지" https://omn.kr/287nx ).

반면,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지위에 대해 학교에서는 매우 큰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며 "학교가 알아서 기록을 다 없앴겠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 위원장 부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수사 전례... 적극적 수사 나서야"

김 상임대표는 또 "공수처의 1호 사건도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 수사였다"며 "직권남용 수사에 전례가 있는 만큼, 공수처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한편,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5월 24일 D중학교에서 학폭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학교는 학폭처리 지침과 달리, 학폭신고 접수대장 기록과 학폭전담기구회의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3일 배포했다. 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 등은 익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 날인 4일, 보도자료를 보도한 교육언론[창] 윤근혁 기자와 강민정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한동훈 자녀 학폭 무마 의혹#시민단체 한동훈 직권남용 고발#교육언론창 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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