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교육' 연수 등을 명목으로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특교)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뒤, 민주당 의원들의 '특교확대법 폐기법안' 발의 된서리를 맞은 바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아래 디지털교육특별법)을 또 대표 발의했다. 두 법 모두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가려운 부분을 앞장서서 긁어주는 법안이어서 교육관계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특교확대법, 디지털교육특별법...교육부 가려운 부분 긁어주는 법안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김 의장은 지난 11일 디지털교육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제목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애용하는 '디지털 교육혁신'이란 말이 담겨 있었다.
법안 내용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역할,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안 내용 중 "디지털교과서 점검과 사후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특정 단체에게 물꼬를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학습데이터 수집과 처리'에서도 법안 내용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비슷한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법안에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방법과 검정 취소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입법이나 여당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진행할 일이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나서서 대표발의까지 할 문제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진표 의장은 대표발의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제작사로 사교육업체들이 상당 부분 참여한 상태여서 '오히려 사교육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교육언론[창]에 "김진표 의장 발의 법안은 AI디지털 교과서 관련해 수집하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을 5000억 원 정도 늘려주는 특별교부금 확대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던 김 의장이 이번에는 학습데이터 수집에 대한 근거 법률을 발의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오히려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표 의장이 디지털교과서 논의, 오히려 소멸시키려..."
그러면서 홍 초등정책팀장은 "정부여당이 발의해야 할 교육법안을 김 의장이 왜 자꾸 대신 발의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내보였다.
앞서, 지난 2월 2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은 'AI특별교부금 확대법' 폐기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AI특별교부금 확대법' 대표 발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었다.
교육언론[창]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16일, 국회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