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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월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신한철 씨 유족 학교발전기금 기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월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신한철 씨 유족 학교발전기금 기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특수 학급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해도 설치를) 안 해버리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4월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 중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며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저희가 제안할 것인데, 그중 학생 인권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법에)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들어설 자리를 없앤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조 교육감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된다면 서울에 더 이상 새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혹시라도 새 학교가 필요해 설립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해야 해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 부지에 설립을 추진 중인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가칭)도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8일 2심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조 교육감은 "(3심을 대비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해놓고, 상고 이유서 보충서도 제출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복직시킨 선생님 중 다수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직된 분들"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의제화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회 입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3심 결과에 대해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3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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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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