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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최근 조사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선진 7개국의 학폭 사안조사제도. 교육언론[창]이 다시 정리.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최근 조사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선진 7개국의 학폭 사안조사제도. 교육언론[창]이 다시 정리. ⓒ 교육언론창

퇴직경찰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학폭) 조사관제도가 공론화 절차 없이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벌써부터 학생 생활지도의 사법화와 교육적 해결 난항 등을 둘러싸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영국, 일본의 사안조사 주체는 '교장, 교감, 설립자'

이런 상황에서 22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교육청-교육관계기간 연계협력망인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최근 조사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선진 7개국의 학폭 사안조사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7개국 상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퇴직경찰을 활용해 학폭 조사관을 봉사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나라는 학폭 사안조사를 교원이 맡는 대신 적절한 보상과 업무경감을 추구하고 있었다.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6개 나라는 학폭 사안조사 주체는 우리나라와 같은 학폭 조사관이 아니라 해당 학교 교원이었다. 미국의 경우 교육정책네트워크 조사 보고서에서는 학폭 사안조사 주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이 나라는 학교에 총을 찬 학교보안관을 두는 학교자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교장이나 교감, 설립자로 하여금 사안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 눈에 뛴다. 보고서는 "캐나다는 각 독립학교에 기본 학교 안전 코디네이터(Primary Safe School Coordinator)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주로 학교장이거나 교육부 연락처에 등재된 인물"이라면서 "이들은 학교 전체의 안전사고와 학생 안전사고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고서는 "대체로 (학폭) 사안조사는 지명 안전 담당자(Designated Safeguarding Lead, DSL)가 맡는다"면서 "교장, 교감, 교감보 등의 리더급 교원이 주로 해당 역할을 맡아 학폭 정책을 시행하고, 복지기관이나 경찰서와 같은 외부기관과도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담당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프랑스는 한해 수당 183만 원(1250유로)을 더 준다. 덴마크는 교사 대상 강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은 학폭 담당 교사가 심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업무중복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학폭 사안조사를 교원에게 맡기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단순 학폭은 교원이 맡지만, 중대 사안은 설립자가 학폭 조사를 담당한다고 한다.
 
 지난 2월 강원교육청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지난 2월 강원교육청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 연합뉴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모든 학폭 신고 건에 대해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학폭 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폭 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사안조사보고서를 쓰기 전까지 교원들은 피·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화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묶어뒀다. 물론 학폭 조사관에게도 화해 조정권을 주지 않았다.

학교 잘 모르는 외부인 개입, 교육적 화해·조정 악영향 우려

이렇게 되다 보니 지난 해 전국 학교의 학폭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화해·조정이 극도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외부인 개입으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의 사법화 우려 또한 나온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학폭 조사관은 모두 1880명인데 이 가운데 퇴직경찰이 전체의 37.4%인 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교원과 청소년전문가는 각각 23.7%(445명)와 22.7%(427명)였고, 기타는 16.2%(304명)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학폭 조사관#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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