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을 고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가 노임단가‧복리후생을 다르게 해석‧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토론회'를 열어 여러 시‧군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그동안 대부분 야간(새벽)에 진행되었고, 어두운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사고가 잦았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관련 규정을 고시하면서 주간 작업을 하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야간은 건설노임단가의 80%, 주간은 건설노임단가의 100%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기본급에 대해 "주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70%, 80%,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다.
그런데 시‧군마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의 산출이 달랐다. 결국 같은 환경미화 업무인데 지역마다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
"지자체마다 환경부 고시 다르게 해석"
토론회에 참석한 ㄱ시 노동자는 "직접노무비 금액에 산정되어 있는 공가‧휴가는 무급이고, 연차휴가 개수는 사후정산으로 이중공제되고 있다"라며 "노사단협에는 공가‧휴가는 유급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급"이라고 토로했다.
또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인원에 업무를 보조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 인원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ㄴ시 노동자는 "ㄴ시는 2023년 상반기 직접노무비 노임단가를 1일 15만 7068원으로 적용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의 같은 해 하반기 노임단가 16만 1858원과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같은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임금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는 지자체마다 환경부 고시를 다르게 해석해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민간위탁환경, 대행업체라서 복리후생비를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라며 "매년 사측에 사용 내역 확인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고, 관련 주무관청은 비정산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에도 전체 금액만 나와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ㄷ시 노동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운영하다 2017년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됐고, 환경미화원 인원을 증원했으나 차량 대수가 인원 증원 비례에 미치지 못한 관계로 근무 형태(시간)가 오전‧오후반의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오후반은 야간 수당을 주도록 산정되어 있고, 5개 업체 가운데 3곳에만 오후반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또 "토요일 근무의 경우 용역보고서에서는 4시간 안에 차량업무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그래서 서두르다보니 사고 위험과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로 청소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없기에 월요일에 업무량이 많아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라고 털어놓았다.
ㄹ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평일에는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법정공휴일(평일)에는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복리후생비 관련해 그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서 일반(기본)검진만 받고 있다"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근골격계 위험 직종으로, 반드시 특수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ㅁ시 노동자는 "환경부 고시로 노임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로청소의 경우 주40시간을 주6일 7-7-7-7-7-5시간으로 변경해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특근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용역보고서에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명시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하루 7시간 주6일로 주40시간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러 시‧군의 상황에 대해, 일반노조는 "각 지역 용역보고서 복리후생비 산출서와 산출내역서에는 급식비, 피복비 등 각종 작업 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품목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의료위생약품비, 예방접종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급 수량과 금액이 다르고, 피복비‧급식비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복리후생비 내력이 체감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복리후생비에 접종비가 산출되어 있어도 대다수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복리후생비의 항목에서 급식비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의 정확한 금액이나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앞으로 시군에 "환경부 고시 상여금 400% 내 지급", "한국형 청소차 보급",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건강검진비 항목에 따른 실질적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송영곤 일반노조 생활폐기물분과장은 "환경부 고시가 발표되었지만 시군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원가산정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그래서 임금도 다르다"라며 "토론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토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재훈 일반노조 미조직국장은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시민 세금이다.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 원청인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반노조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자체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정이 안된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며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