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예고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원사격했다. 미국의 거부권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며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해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먀 "부디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를 최종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