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험 부담과 행정 노력은 원전 소재 지자체와 같지만 지원금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며 울산 중구가 23개 지자체가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 결과, 올해부터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원전지원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관련 기사 :
울산 중구청장이 이상민 장관에 전달한 '134만 주민서명부').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인데, 울주군에 원전이 즐비한 울산 기초지자체의 경우 중구를 비롯해 남구, 동구, 북구가 각각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같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5월 23일 울산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울주군 등 원전 소재 기초 지자체는 기존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가져가고,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최대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갖게 됐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5%를 갖고 나머지 20%를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중구 등 기초지자체가 올해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의 방사능 방재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
하지만 울산에서는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 기초지자체에 대한 교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중구는 23일 구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중장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방사능 방재 및 원전인근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전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 홍보와 주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지역 균형개발 사업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