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지니고 한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0월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채상병특검법#대통령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