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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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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첫날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부터 장경태 당헌당규개정 단장의 보고가 이뤄졌다. 관련 개정안은 의총 전날인 지난 29일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 당내 '숙의' 시작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가장 큰 두 축은 원내 의사결정에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당원권 확대 여부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사퇴시한 규정 변경이다. 당원권 확대의 경우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지도부 사퇴 시한 규정을 "대선에 출마하고자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이라는 현행 규정에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안이다.

이 안이 알려지고 난 후,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변경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오는 8월 선출될 지도부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7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2026년 3월에 지도부 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국민의힘과 달리) 예외 규정이 없다"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는 예외 규정을 만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 확대+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선수별 숙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비공개 의원총회 장소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비공개 의원총회 장소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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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여러 견해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당내 한 의원은 의총 직후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를 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로 당헌당규 개정 등 당무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간담회 진행 배경을 묻는 말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고, 당헌당규TF 논의 과정과 정리된 내용이 이 대표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 종합적,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토론은 진행되지 않고, 다음 의총에서 숙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시간관계상 보고만 하고, (다음) 의총에서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 "(대표의 선수별 간담회는) 이것 (당헌당규 개정)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별로 당무와 원내 의정활동 관련 의견 수렴을 하면서, 동시에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원권확대, #당헌당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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